항소심법원, 하루 만에 판결… "셀트리온 주장 설득력 인정한 셈"1심 이어 셀트리온 승소해 美 램시마 관련 특서 분쟁 리스크 해소
  •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제기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 미국내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한 미국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간) 셀트리온이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항소심 변론이 4일에 진행된 지 단 1일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다. 통상적으로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이어진 데에는 미국 항소심 법원도 셀트리온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얀센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패소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램시마 미국 제조 관련 문제도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CMO(의약품 위탁생산)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추후 램시마SC 생산·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