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에모크까지 다루다니" … 시도의사회장들 공분"의사의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지는 행위" … 간호계 반박6월 간호법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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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하위법령 두고 마찰 … 의사 vs 간호사 갈등 소용돌이로
    "간호사가 에모크까지 다루다니" … 시도의사회장들 공분
    "의사의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지는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제정이 시작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계 역시 "왜곡 주장을 멈추라"며 맞불을 놓았다.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지난 11일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안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행할 수술 및 치료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허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했는데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간호법 통과가 이뤄졌고 시행 일정이 잡힌 상황이지만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간호계도 반발했다. 

    12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의료계가 주장한 '시스템 붕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작금의 의료대란 상황, 시스템 붕괴를 만든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라며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등을 들려 진료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붕괴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간호법에 명시된 전제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지금은 직역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