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탈세혐의‘35개 입시컨설팅‧고액·예체능학원’ 조사中개원학원 정부 현장점검 결과, 세무조사 수위에 영향 미칠듯
  • ▲ 교육부가 전국 학원에 휴원 권고와 함께 개업 학원에 대한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뉴데일리 DB
    ▲ 교육부가 전국 학원에 휴원 권고와 함께 개업 학원에 대한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뉴데일리 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들에 휴원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휴원을 하지 않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세청 및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23일로 미뤄졌지만 학원가의 휴원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학원들은 정부당국이 휴원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볼멘소리다.

    정부는 대형학원과 기숙학원 등에 대해 교육부,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형학원을 비롯 소형학원까지 휴원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강료 등 영업손실 확대가 불가피해 초중고 개학일까지 휴원기간이 맞춰질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학원가는 휴원 여부에 따른 정부의 합동점검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입시학원 관계자는 “점검기관에 국세청도 포함된 만큼 자칫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부담감이 높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학원에 대한 조사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학원가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이어오고 있다. 2월초 착수된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등 3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고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인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대형학원의 경우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중 점검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만 조사여부가 결정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