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못해 복리효과 깎여… 금융사들 멘붕""확정신고 방식으로만 전제… 내년 시행 불가"
  •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 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 금융사들은 다들 '멘붕'이 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민수 청장은 "내부적인 교육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에 원천징수나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기타 세칙이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가 이뤄진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 하는 방식으로만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하람 의원이 '만약 확정 징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국세청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 묻자, 강민수 청장은 "못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천하람 의원은 "확정이 되지 않아 국세청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강 청장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