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복도폭·주차장 등 건축기준 변경… 기부채납 방식도 활용신규생숙, '숙박업 신고 기준' 고려한 '건축법 개정안' 준비
  • ▲ 서울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 서울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만 분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전까지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취사가능한 숙박시설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오피스텔보다 건축 기준과 세제, 금융, 청약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다분했다.

    ◇기존 생숙,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 용도변경 허용

    정부는 기존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우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한다. 11월부터는 생숙 소유자 대상으로 신고를 위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복도 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도 변경한다. 복도 폭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이 인정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토부는 실제로 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병행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를 적용하지 않지만,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미 용도변경을 진행한 생숙 소유자들, 준법 소유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 생숙 건축허가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 생숙 건축허가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신규 생숙,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당초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면서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해 더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됐다"면서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