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개정안 논란 일자 기자회견 열어 입장 표명 "실력 있는 의사 배출 전체 못 지키면 개악"
  •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간 의료계는 의평원의 평가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덕선 의평원장은 "입법예고는 철회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벌이듯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는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안 원장은 "대규모 증원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요변화 평가를 두고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의대증원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평원이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이나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선 안 된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