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개 시·군 최근 2년간 지원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발표207억원 중 20%가 목적외 부동산 매입·고액 건강검진비 등으로 낭비멋대로 집행용도 변경하거나 우선집행 후 형식적 사후승인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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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제천시·단양군, 강원 춘천시, 전북 진안군·임실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7개 지자체에 총 303억 원을 지급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시·군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 원이다. 조사 결과 이 중 20%가 넘는 42억 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 4억8000만여 원, 절차 위반 19억 원,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18억여 원 등으로 확인됐다.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써야 할 사업비 418만 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샀다. 762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B지자체는 추가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 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토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에 1억 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출했다.C지자체는 마을 지원금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2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사서 배부했으며 가전제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도 포함돼 있었다.D지자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며 17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E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비 280만 원으로 특정 주민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었다.F지자체는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비 860만 원을 주민 12명의 건강검진비로 멋대로 변경해 지출했다.사업 심의·승인 절차를 어기거나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적발 사례는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원금을 먼저 쓰고서 승인은 나중에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G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0여만 원을 승인받았지만, 이를 임의로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에 변경 지출했다.H지자체는 1억여 원의 '환경정비·생태공원 준설' 사업을 승인받고,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지원금을 썼다. 이 과정에서 사업 변경 계획은 다음 해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심의해 버렸다.I지자체는 지원금 8억5000여만 원으로 트럭, 굴착기, 전자제품 등을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구매한 뒤 이를 마을 주민에 무단으로 배부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는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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