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시행...긴급 유동성 지원 “5천억원 무역금융, 1조2천억 수출유발효과 거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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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출채권만 있으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

    특히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