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시행...긴급 유동성 지원 “5천억원 무역금융, 1조2천억 수출유발효과 거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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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채권만 있으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특히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