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빈집 철거' 지원… 안양, '無○○' 표시 허용 주도옥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접근성 높여 좋은 평가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경기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고,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간 노력 끝에 식품 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무)○○'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해외 제품을 수입할 때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옥천군'은 군 단위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옥천군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그간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에 문이 닫혀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이 어려웠다.

    구 단위 최우수 지역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해 호평을 받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점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지역 4곳을 포함한 우수 사례 지자체 60곳은 총 9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는다. 지자체당 1억~5억 원 규모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