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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겨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前직원이 반출한 보톡스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양사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민·형사 절차가 진행중이며 작년 10월 美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중기부는 두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는점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의 법리 검토끝에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판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미국 ITC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기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곤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