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원금 최대 30%·연체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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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1800만원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 대출마저 연체됐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자로 470만원을 면제받았으며 원금도 25% 감소해 1170만원만 상환하면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통합채무조정제도는 학자금 대출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된다.하지만 신청자 중 체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국세청은 체납 발생 기간 등 체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도입해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증명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