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해 5% 적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우한폐렴)'와 관련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할인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40%의 보증료를 깎아준다.

    HUG는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오는 27일부터 9월28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