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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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 등 민간정보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을 지정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는 첫째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을 넣었다.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해,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