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손잡이·높이조절 세면대…무장애 특화시설 갖춰 주거복지 전문인력 20곳 배치…수선비 1241만원 지원
  •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고령자 맞춤주택 리모델링과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 도약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중 1만가구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안전손잡이·높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특화시설이 갖춰진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기존 2배 규모인 연 2000가구까지 확대, 2025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 장성영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전경. ⓒ 국토교통부
    ▲ 장성영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전경. ⓒ 국토교통부

    나머지 7만가구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경우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를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설계를 반영해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수도권은 신규공급 호수의 8%, 지방은 5% 가량이다.
     
    매입임대 고령자 공급주택은 신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올해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에 7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기존에 공급됐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케어안심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개 단지 총 20곳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됐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계획이다.

    이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중위소득 45%이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하는 집수리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