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업결합신고서 접수후 3개월째 심사中공정위, 수수료 인상 문제 및 반대여론 고려독과점·시정명령 이행여부따라 조건부 승인 가능성
  • ▲ 요기요와 배민간의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공정위는 독과점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요기요와 배민간의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공정위는 독과점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요기요와 배민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수수료 인상 문제와 반대여론이 심사와 직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정위로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민이 작년 12월 약 5조원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같은달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분야의 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이 터졌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란 점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키웠다.

    배민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려하자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앞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경제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만큼 이에 대응, 구조조정이나 시장재편 움직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청건은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때문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배민의 수수료 인상 논란은 변수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이슈를 고려할순 있지만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