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중기부 지원, 정부R&D사업 수행 기업 해당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부처별 행정규칙개정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 중심 '신속집행 주안점' 했다
  •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부담 경감책을 내놨다 ⓒ뉴데일리 DB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부담 경감책을 내놨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35%에서 20%, 현금비중은 최대 60%에서 10%로 축소되며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이 최대 50%에서 35%, 현금비중은 최대 50%에서 10%로 완화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이 정부의 R&D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를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이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이 허용된다.

    부처별 자체노력도 병행돼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의 경우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하고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도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부처별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후 즉시 시행되며 지원기간은 일단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