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고 따라 9일부터 CB사 신용등급 적용주거래 고객과 역차별 우려…리스크는 은행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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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대출의 신용등급 기준을 일제히 외부 신용평가(CB)사의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동안 CB(신용평가)사와 은행들의 자체 신용등급 기준이 달라 대출 혼선이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은행권에서는 부작용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자체 신용등급보다 나이스신용평가사 등 외부 CB사의 1~3등급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내부 신용평가 1~3등급이 아니더라도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도록 안내함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CB사 신용등급 기준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못 미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위가 은행권에 이 같은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은행들은 결국 금융위의 권고를 일제히 따르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상공인의 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신용평가 등급이 더 정교한데 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CB사 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면 추후 차주들의 연체로 은행의 부실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차보전 대출 만기가 1년으로 짧은데 만기 후 금리를 재산정 하게 되면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미달되는 소상공인(차주)들은 불이익일 받을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과 직업, 재산 등에 따라 개인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면 주거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 내부에서 향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