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통합주택 임대의무기간 30년…중위소득 130%이하 임대료, 최저소득 시세 35%·일반 65~80%로 통일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를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유형이 다양한데다 입주자격이 복잡하고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알기 쉽게 단순화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를 신설,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도 부담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시세 65~80%로 통일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적정면적도 산정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은 △1인 18㎡ △1~2인 26㎡ △2~3인 36㎡ △3~4인 46㎡ △4인이상 56㎡으로 하되 공급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상이했던 거주기간도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는 희망기간 동안 거주토록 단일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 남양주별내(577가구)를 포함해 2021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