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개정안 합의 무위로…21대 국회서 재논의할 듯상임위 문턱도 못넘어… 野 "1주택·장기보유 세부담 낮춰야"최대 0.8%p 세율 인상안 소급적용 불가, 내년분부터 도입가능
  • ▲ 서울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서울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강화 계획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율 인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빨라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인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원안’대로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주장했다.

    결국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채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하려던 종부세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개정안을 처리해도 종부세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법안이 자동 폐기 되면 21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을 계획이다. 여당이 180석을 거머쥔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