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적용국내선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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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간 국가유공자에게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은 국내선에 한정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이다.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같은 가격을 적용하며 할인율은 30%다.

    동반 보호자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한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도 지참해야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일반 탑승에만 적용한다. 환승전용 내항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와 동반자 등에게 국내선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