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조치24개월 미만 유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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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승객·승무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도입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오는 18일 도입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항공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및 탑승 등 비행 출발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로 본다. 이 또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다.
국내선에 우선 도입한다. 국제선 적용도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대응팀을 마련해 기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추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