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우려, 고압 및 초고압 반도전 제품 시정조치향후 5년간 업계 관행따라 합리적 조건으로 반도전 공급의무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사인 보레알리스 아게(이하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합병은 승인하되 독과점 해소책을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도전은 전력케이블의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로,  오스트리아 소재 해외기업인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디와이엠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화학제품 국내 제조기업으로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조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결합이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품중 전력 케이블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집중도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은 80~90%로서 공정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충족한 것이다.

    초고압-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이 사건 결합이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강력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디와이엠을 제거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결합당사회사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디와이엠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과정에서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시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