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심의委, 한샘·대림·대보·크리스F 고발 임박2014년 제도도입후 34개 제재, 올들어 9개 기업 타깃중기부, 공정위 과징금 경징계 ”고발 요청수위 높이겠다“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공정위 과징금 징계로 일단락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21일 열린 12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 공정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1차 회의에서도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와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사 역시 검찰 고발요청이 결정된바 있다.

    2014년 제도 도입후 7년간 총 34개에 대해 고발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작년 4월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후 집중적으로 고발요청이 이뤄져 17개 기업이 타깃이 됐다.

    중기부는  고발을 요청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이중 한샘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지만 고발 요청대상에 포함됐다.

    대보건설과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대금지급 지연과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의 혐의로 각각 9300만원과 1억 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