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국·398개 현장에 1인당 36장씩…3개월 사용분량
  • 국토교통부는 세계적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 확산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방역관리 강화용 마스크 15만9228장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해외건설 근로자 경우 국내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만이 허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기업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4423명에게 1인당 36장씩 3개월 분량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해외건설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