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법 집행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이 내년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 재편을 좌우할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심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분야 별도의 심사지침에는 시장획정 문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위에 접수된 가운데 심사지침이 제정된 이후에나 기업결합 심사가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역시 심사지침 제정배경을 두고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플랫폼 업계는 자사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행위’,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 ‘멀티호밍 차단’ 및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양면시장 특성상 불공정행위와 시장경쟁제한 위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설정이 모호한 상황이다.이로인해 공정법 심사지침을 합병심사 기준으로 삼을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공정위는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공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합병에 따라 시장경제 제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심사지침 제정 이후 합병여부가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인 점을 감안 공정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