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냉동톤 당 ‘가스 흡수식 9천원-엔진구동식 4만원’ 상향 “냉방수요 증가 효과적 대응 기대…동고하저식 가스 수요패던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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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부터 가스 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해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냉방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스 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서 여름철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후 국회와 관련업계는 가스 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가스 냉방 지원 실효성 재고와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가스 냉방은 전기가 아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냉방시설로 약 200평 규모 이상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이 아닌 회의장 같은 대형 건물에서 사용한다.

    터미널이나 병원 등 약 2000평대의 대형 건물에 사용하는 가스 흡수식은 RT(냉동톤)당 9000원, 학교나 상업용 중소형에 사용하는 엔진 구동식은 RT당 4만원을 각각 상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스 냉방을 10년간 운영하면 전기냉방보다 13∼21% 저렴하다”면서도 “보조금 예산 등이 줄면서 가스 냉방 보급이 정체돼 지원금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가스 냉방 가동을 높이기 위해 '전력 피크 대체 기여금'도 신설한다. 이는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 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비전기식 냉방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를 도입한 기관은 냉방기 부분 교체 때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교체물량의 일정 비율은 비전기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이 건설한 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에는 수요가 높고 여름에는 적은 동고하저식 가스 수요패턴도 개선해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