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포용 사각지대 해소 복지대상 확대-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 앞장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생활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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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의 고용보험 구축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정부는 전국민의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가입 기준 및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국민취업제도 시행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한다.정부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매칭 강화와 고용 취약계층, 40대 고용 부진 해소 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생애주기별 일자리 매칭은 연령대별로 20~30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확대하고 40~50대는 재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 기반 강화, 60대 이상은 노인일자리 지침 한시적 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재개 추진 등을 시행한다.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 위기 재직 여성에 대한 고충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한국 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늘리기로 했다.특히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40대 고용 부진 해소 지원 차원에서 맞춤형 실무친화적 훈련·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고용 지원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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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과 다문화·한부모 가족·위기청소년 등 생활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먼저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및 재난지역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이를위해 방문서비스종사자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강화 등 추가 개선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발표하고 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없이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7월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요건을 추가 완화키로 했다.또한 국가유공자·예술인 등의 생계기반도 확충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생계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 대부를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생계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 준비금 및 스포츠산업 융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다문화,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생활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인권 교육 및 인권 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 광고 단속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내 9개소의 ‘청소년 안전망 팀’과 고위기 청소년을 집중 지원할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팀 17개소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또한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한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맞춤형주택 개조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정부는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및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며 공정경제와의 상생협력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정부는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제·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또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간 거래실태를 점검해서 불공정거래관행 계약조항을 시정하고 온라인쇼핑 및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법상 수 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추진한다.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기반을 확충한다.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생문화 확산 선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사회적 경제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활성화 촉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