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자재 중심 사전인정제도 2022년 7월 폐지샘플수 단지가구의 5%…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 아파트 층간소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문제로 확대된 아파트 층간소음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토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층간소음 영향요소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가구 성능을 측정해 의무적으로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 확인을 받도록 했다.

    샘플가구수는 단지별 가구수의 5%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초기에는 2%로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시공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현재 '뱅머신' 방식에서 ISO 국제기준에 적용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 ▲ 뱅머신방식과 임팩트볼방식 비교. ⓒ 국토교통부
    ▲ 뱅머신방식과 임팩트볼방식 비교. ⓒ 국토교통부

    측정대상 샘플가구 선정과 측정과정 공정성을 위해 사후확인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을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며 성능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후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우수 시공사를 발표,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후확인제도는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후 2022년 상반기 성능기준을 확정, 그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사전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후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