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제도 참여기업 공모 소규모재생사업지정·HUG보증심사가점부여…9월초 발표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제도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도시재생분야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평가위원회의심사 등을 거쳐 9월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