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옥죄기 논란 ‘공정법·금융법·상법개정’ 3종 세트 재추진21대 국회 거대여당 구조 재편, 법안 통과 유력…재계는 ‘경영부담’ 호소코로나 19 여파 초유의 경제위기, 기업경영 위축초래 장기불황 우려
  • ▲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창해온 재벌개혁 법안이 거대 여당 출현과 함께 일제히 추진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창해온 재벌개혁 법안이 거대 여당 출현과 함께 일제히 추진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의 입김이 거세지며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7석의 슈퍼여당 체제의 21대 국회가 개회되자 경제민주화 일환 그간 폐기법안으로 간주된 공정법·상법·금융법 개정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것. 그 뒤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017년 6월 현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되며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개혁을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총수일가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법개정안이 꼽힌다.

    공정위원장 당시 김 실장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경영위축을 우려한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법안통과는 물건너 갔다’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공정위는 지난 10일 공정법 재개정 카드를 꺼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지가 표출되고 있다”는 개정배경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 역시 지난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한다는 명분이며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규제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회사들끼리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사진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며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위가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 ▲ 공정법, 상법, 금융법 개정 작업이 착수되자 재계는
    ▲ 공정법, 상법, 금융법 개정 작업이 착수되자 재계는 "경영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법무부 역시 11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모회사 주주들로 하여금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 1/100 이상의 주식을, 상장회사의 경우 1/1만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 진다.

    개정안은 또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1명 이상 분리 선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실장은 작년 6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후 재벌개혁 이슈는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21대 국회 출범과 발 맞춰 공정법, 상법, 금융법 개정이 일제히 추진되며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재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한 기업 옥지기 법안이 추진되자 경영지원은 뒷 전에 밀렸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거대 여당 출현으로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기업 옥죄기 법안이 남발하고 있다”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경영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