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차질 없이 취득하도록 지원"전공의 근무 개선 거듭 강조 … "주당 근무시간 60시간으로"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에 … 형평성 논란 가능성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의료개혁 토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독려했으나, 복귀율이 계속 미미한 채로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 면허정지·형사고발 등 강경 방침을 세우며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이 지나도 전공의 복귀율에 차도가 보이지 않자 강경책을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04명(출근율 8.0%)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91명 늘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원래 현장에 남아 있던 전공의, 복귀 전공의,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간 형평성 논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