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말 개시…도로 4건·철도 3건·공단 2건 등
  •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빠르면 6월말부터 해당법령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 빠르면 6월 넷째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수는 도로공사 4건, 철도공사 3건, 철도공단 2건으로 공사내역은 회차로·방음벽설치·역지붕개량·석면교체 등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중 단기간에 효과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업역폐지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 ▲ 9개 시범사업 세부내용 및 발주시기. ⓒ 국토교통부
    ▲ 9개 시범사업 세부내용 및 발주시기. ⓒ 국토교통부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업종 자본금·기술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시장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은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시장에 입찰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간주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실적인정‧낙찰자선정 기준‧조달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기재부‧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전담조직(TF)을 운영, 매월 시범사업 발주-입찰-시공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