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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稅)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이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