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개인정보 유출 우려 ‘부재중 방문표’ 없애사업자-고객 합의장소에 보관 ‘인도 완료’로 인정
  • ▲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택배 약관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배상 지연문제를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택배 약관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배상 지연문제를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택배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를 소비자에세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파손 분실시 택배사는 30일 이내 즉각 배상해야 하며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돼 시행중이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이 반영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감안해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포함됐다.

    또한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콜 센터 등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고객 부재시 반송 및 비대면 인도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의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비대면 택배현실을 반영해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