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플랫폼 정책 심포지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관계’우려공정위 ICT 특별전담팀, 독과점 해소 및 갑을·상생작업 착수
  • ▲ 조성욱 위원장은
    ▲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의 혁신경쟁 촉진과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관계의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플랫폼기업은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분야 주요쟁점’ 심포지엄에서는 플랫폼분야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역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며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졌고 이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진입이 이뤄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갑을관계가 계속돼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는 점도 거론됐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분야에서 지켜야할 시장의 룰과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관계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ICT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독과점, 갑을·상생,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검토와 함께 플랫폼의 거래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