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공시 규제 개선바젤위원회 규제이행평가 대비,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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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안정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국제기준을 따르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향후 1년 동안 은행이 부채(필요안정자금)를 감당하기 위해 장기의 안정적 자금(가용안정자금)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바젤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잔존만기 1년 이상 조달자금이 가용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NSFR 공시자료를 현행 당분기말 자료에서 ‘직전분기말과 당분기말 자료’로 확대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도 공시해야한다.
이는 NSFR 공시 규제를 바젤위원회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해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바젤위원회에서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인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이행평가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과 적정성 검증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R 비율 변동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