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한 4월 관리처분 변경총회, 7월9일 개최논란된 특별분양 승인 안건 삭제 →보류지 처분안건 변경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현장. ⓒ 뉴데일리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현장. ⓒ 뉴데일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에서 보류지 특혜분양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내달 9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개최할 계획이었다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한차례 연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에 포함된 보류지 처분 방법이다. 조합은 정관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뒤 남은 잔여분 가운데 총 29개를 보류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처분방법은 향후 일반분양가와 시장가격을 참고해 공개 입찰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하고 그중 3가구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해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 이상)에 준하는 가격으로 처분키 위해 의결을 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사회 의결만으로 3가구는 일반분양가에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합이 지난 4월 개최하려던 총회 안건중 논란이 된 '특별분양 승인의 건'을 없애고 보류지 처분방법을 명시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특정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와 추가 분담금 감면 포상을 하겠다는 안건을 포함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조합측은 특정 조합원의 역할 덕분에 초과이익환수금 면제, 서울시·서초구와 협상으로 착공일을 4개월 단축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등 조합에 유리한 결과를 이끈 이에게 포상의 의미로 특별분양 승인의 건 의결을 구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 결과 이번 총회 안건에는 특정 조합원에 대한 특별분양 안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보류지 처분방법이 또다른 골칫덩이가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새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류지 처분 관련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은 보류지 4가구 가운데 1가구를 조합장 공고분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가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보류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홍은14구역 조합은 지자체 권고를 받아들이고 보류지 4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했다.

    다만 도정법내에 보류지에 대한 공개입찰 원칙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이사회 의결대로 처리한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 처분 내용은 도정법에 해당되지 않고 시·도 조례만 적용받다보니 구속력이 없다"며 "처음부터 이같은 내용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안건을 파악하고 총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피력해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