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TF 꾸려 상품구조 개선 논의환급률 10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포함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 개선에 나선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급격하게 판매가 늘고 과당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왔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업계가 무·저해지 환급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 보완에 나섰다.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 설계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무·저해지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줄인 상품으로 일반 보험보다 약 20~30% 보험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에는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라 보험사들은 암보험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에도 무해지·저해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신규 계약은 2016년 32만 건, 2017년 85만 건, 2018년 176만 건으로 늘었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부터는 일반 보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거나 많게끔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10년이 지나 해지하면 110% 이상, 20년 뒤엔 환급률이 130%가 된다는 내용으로 상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환급률을 미끼로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민원 발생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보험료가 비싼 보장성상품 관련 홍보 과정에서 납입 완료 이후 환급률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구려 상품 구조 개선 안건을 논의하고,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TF에서 논의된 안건에는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에 100% 미만, 50% 이상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품 환급률이 기존 유해지 상품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장성보험 상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보험은 보험료를 내다가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지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환급률이 높아지는 상품”이라며 “납입 완료 이후 환급률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