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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공공배달앱이 시작도 하기전에 시끌하다.
'중개가맹점'으로 불리는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자에 중견기업인 NHN의 자회사 '페이코'가 끼어들었다.
애초 서울시는 중개가맹점 가입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다고 했었다.
당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10개 배달 플랫폼사와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회사는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리치빔(멸치배달) △만나플래닛(만나플래닛) △먹깨비(먹깨비) △스폰지(배달독립0815) △위주(놀장) △질경이(로마켓) △특별한우리동네(주피드) △허니비즈(띵동) △KIS정보(스마트오더2.0)이다.
페이코를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이다. NHN이 68.42% 지분을 갖고 있는 페이코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 1대주주인 NHN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NHN의 자회사로 간편결제 시장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코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를 육성해 '배달의민족'과 경쟁시킨다더니 결국 공공배달앱 시장 마저 NHN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페이코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서울시 측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배달앱 등 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페이코의 합류는 제로배달앱이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와도 상충된다.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음식업 등 '가맹점'과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행산업 사업자나 非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페이코가 제로배달 유니온이 되면 곧바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중개가맹점은 가맹점과 같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코는 전날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