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7월초 급경사지·학교인근 경사로 우선 점검공영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 10월말까지 보완
  • 차량 미끄러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경사진 주차장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 12월26일까지 고임목·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신규주차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급경사지·학교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지역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영주차장은 10월말까지 우선 보완조치하고 민간주차장도 12월전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경찰정과 협조해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고임목설치·핸들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도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운전자들도 법을 지킨다는 의무감보다 잠깐만 주의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안전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