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현실적 수정안 내달라"경영계, 동결내지 역대 최저 2.7% 인상 예상…8820원선노동계, 4.5% 오른 9000원 제시 전망…민노총 복귀 변수'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지급능력·저임금 근로자 고용유지 고려할듯
  •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표심에 따라 8850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영계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복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새벽 결정될 공산이 크다. 막판 논의가 길어져 다소 지연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때 이번주내 결정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9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8% 오른 9430원, 경영계는 1.0% 내린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날 경영계가 1차 수정안도 삭감안을 내자 노동계는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미 법정심의기한이 열흘이나 지났다.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위원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8차 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내달라"고 호소문을 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박 위원장은 7월1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12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제13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막판 밤샘 협상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때 올해도 14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 최저임금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 전원회의.ⓒ연합뉴스

    경영계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수정안으로 동결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이 동결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간 견해차가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로선 경영계가 역대 최저 수준인 2.7%대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7%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8820원이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때와 비교되는 가운데 당시도 최저임금은 올랐다. 외환위기때인 1988년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은 각각 2.7%와 2.75% 인상됐다.

    정부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급격히 오르는게 부담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 참석해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보강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더 내지만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저임금위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노동계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복귀가 변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일단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복귀한다면 올해보다 4.47% 오른 90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최종안으로 8880원을 제시했다. 月환산액으로 185만원에 맞춘 금액이었다. 문재인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1만원을 목표로 한다면 올해보다 7.9% 오른 9268원이 돼야 하지만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한 예상 금액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끝내 복귀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기 부담스러운 한국노총 추천 위원마저 퇴장한다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은 지난해 노동계가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월환산액 기준 185만원을 중재안으로 낼 것으로 짐작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3.0% 오른 8850원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예상대로 각각 8820원과 90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공익위원이 중간값인 8910원(3.7%)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취약계층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고용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3%에 근접한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