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불합리 보험금 지급 등 기관경고 불가피징계 수위 따라 삼성생명·DB손보·메리츠화재도 제재 영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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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작년 실시한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관경고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한화생명의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기관경고를 포함한 잠정 제제 조치안을 한화생명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화생명이 이번 조치로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을 시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회사 인수도 어려워진다.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지난해 금감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첫 타깃으로 한화생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경영 관리 능력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과 운영 등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 등 총 10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담은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를 한화생명에 통보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와 총 2조5878억원의 사업을 거래했으며, 거래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한화생명은 지난 2016년 해키방지를 위한 망분리 정보기술 용역 계약(33억원)에서 한화에스앤씨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

    조사 결과 과거 프로젝트 경험에 관한 기준을 입찰 참가 조건과 기술 평가 배점에서 삭제 또는 완화했다. 2016년 신축공사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신용등급 ‘BBB+’인 한화건설이 선정될 수 있게,  회사채 ‘A-’ 등급 입찰조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험상품 관리와 판매에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2014년 말 실무협의회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낮출 것을 제한받았으나, 이를 간과하고 2015년 상반기 수만 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장해보험금 합의 기준도 사고 관여도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해 과소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금감원 권고해도 불구하고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그 책임을 이번 조치 결과에 물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화생명의 제재 수위는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한화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또는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한화생명의 이번 조치 결과는 작년 종합검사를 실시한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제재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에게 RAAS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도  ‘아메바경영’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