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분석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2017년 4만541곳→올 57만6294곳부과세금 8429억1858억, 26.9배↑…노원구 징수가구 최다 증가
  • ▲ 2017~2020년간 서울(공시가 6억이상 대상)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현황(건/만원)ⓒ김상훈 의원실
    ▲ 2017~2020년간 서울(공시가 6억이상 대상)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현황(건/만원)ⓒ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서울의 가구수가 1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재산세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수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2017년 4만541곳보다 14.2배가 늘었다. 

    이에따라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억원에서 8429억1858억원으로 26.9배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최대 30% 이상 받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가 시행중인데 문 정부들어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노원구의 재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1476배가 올랐다. 강동구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에서 달했고 늘어난 재산규모는 1158배였다.

    아울러 광진구는 529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442.7배), 서대문구 426.7배(1156.9배), 구로구 261.9배(471.6배)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