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환급이행제도' 시행…소요기간 2개월 단축
  • ▲ 환급이행 제도 모식도.ⓒHUG
    ▲ 환급이행 제도 모식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급이행제도는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이행 방법 결정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