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정책협의체 6월 말 회의개최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상품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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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조정과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달 말 서울역 모처에서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범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협의체가 구성된 뒤 처음 열렸다. 올해 초부터 예정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관련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를 통해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면서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KDI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DB를 활용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산이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뒤 실손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은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 개최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꾸리고 실손보험 개편안을 3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보충형으로 도입된 민간 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실손(신 실손) 등으로 나뉜다.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편된 착한실손보험은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 3가지(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된 ‘기본형+특약’ 구조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특약의 자기부담금비율(30%)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실손보험은 착한실손보다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더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덜 이용하는 사람은 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 증가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130%대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