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인천공항 연장 영업 합의… 공실은 면해기존 사업자 신세계·그랜드 면세점 최종 협상 앞둬협상 실패 시 신세계만 월 360억원 임대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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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이 다음 달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본격적인 임대료 협상에 돌입했다. 롯데와 신라가 영업요율 변경으로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신세계만 수천억 원대 임대료 부담을 짊어질 위기에 놓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을 놓고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산정 방식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3년까지 각각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구역을, 그랜드면세점은 DF11(전품목) 구역을 운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은 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대료 감면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받을지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 초 진행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포기로 DF2(향수 화장품), DF3(담배·주류), DF4(담배·주류), DF6(패션·잡화), DF9(전품목), DF10(전품목) 구역은 공실 위기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행객 급감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90% 이상 급감해 면세업체들은 한 달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사업장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료 품목별 영업요율 변경과 월 단위 계약 갱신 등 사업자 측 요구안을 공사가 수용하면서 타결점을 찾았다.

    롯데면세점은 최장 6개월간 연장 영업하며 1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라면세점 역시 고정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변경했고 권역별 운영시간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받았다.

    문제는 신세계면세점이다. 신세계는 이번 임대료 협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8년 롯데면세점이 사드 사태로 조기 반납한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다음 달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사업장 철수라는 키를 쥐고 공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지만,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공항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9월부터 롯데와 신라는 매출과 연동된 영업요율을 적용해 임차료가 대폭 낮아지지만 신세계는 월 3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의 조기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T1에서 철수할 시 800억원대의 위약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천공항 T1에서 3개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도 187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로선 공항공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