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30일 최종통과 임박, 4년 전세시대 도래 입주2년차 아파트, 반값전세 연장 대신 실거주 선택피해 세입자에게 부메랑...최대폭 상승 매물 없어
  • ▲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 연합뉴스
    2년 전세가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세난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가 인상과 다주택자 매물로 집값 하락을 이끌겠다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실거주 의지를 보이는 집주인들이 많아 공급부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헬리오시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 말 준공 이후 올해 2년차를 맞으며 전셋값이 대폭 상승했는데,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집주인만 손해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는 지난 달 19일 보증금 10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매물 호가도 10억5000만원부터 12억원까지 치솟았다. 2년 전 전세계약 당시 5억5000만원~6억원대에 불과하던 금액이 두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주 초반에만 전셋값이 저렴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다. 헬리오시티 역시 입주를 시작한 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셋값이 형성됐지만, 2년이 지난뒤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셋값도 덩달아 치솟았다.

    문제는 입주 2년차를 맞은 지금 임대차3법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규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두배 가까이 오른 전셋값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버렸다.  

    결국 헬리오시티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반값 전세를 연장하느니 무리해서라도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 실거주를 택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상황에서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전셋짒을 구하려해도 향후 4년동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탓에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헬리오시티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계약 만기가 남았어도 연장이 가능한지 벌써부터 확인하는 세입자들의 문의전화가 많다"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입자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3법이 불러올 부동산 시장 혼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2+2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면,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