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대비 ELS 잔액 50% 초과분 200%까지 가중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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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산정된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사 발행 유가증권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예금 대안상품으로 인식돼 2010년 이후 급증해 2020년 4월말 기준 108조6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돼왔다.

    대규모 파생결합증권은 발행·운용 측면에서 증권사 건전성과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이 존재했고,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에 충격을 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증권사는 물론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급격한 시장 충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재리스크요인을 발굴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과 같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극단적 시장 충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해야 하나다. 아울러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구축해야 한다.

    현행 유동성 비율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원화 유동성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LS는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조기상환(통상 3~6개월)과 무관히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돼왔다.

    이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할 방침이다. 실제 후순위 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인 잔존만기도 채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옵션 행사 가능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파생결합 증권을 발행한 일반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금융시장 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해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적용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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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장 충격 발생 시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여타 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는 부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체,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익 실현 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가격투명성이 낮은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만기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등 환매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자 위험고지 방식도 강화한다. 판매사 웹페이지나 앱 등의 ELS 게시화면의 수익률 표시와 청약연결 구성에 투자자 오해는 물론 불완전판매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未충족시 손실률'을 글씨크기·굵기·색상 등에서 균형 있게 근접해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협회 지도와 안내를 통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제도화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규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