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가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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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신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인용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3종(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