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조장하는 시장교란 행위 처벌 법제화...감독기구 설치 추진9월 정기국회서 통과가 목표...이르면 연말 시행 가능감독기구 규모 대폭 확대...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사정기관 총동원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집값의 호가 조작이나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강한 처벌을 법제화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도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처벌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당 규율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력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 같은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논의하는 과정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기 국회가 9월 시작으로 연말께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법 통과와 시행시기가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동산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 이번 신규 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결과다.

    특히 최근 부동산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해 적발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고 적벌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해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현 정부 시스템에서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활동 중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에서 파견된 14명이 조직을 구성해 시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규모 상으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개별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의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다.

    대응반이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법 집행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의 기관으로 넘기는 것도 문제가 많다. 파견된 기관 간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 등의 정보도 각 기관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구조라 비효율이 발생된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시장 교란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각종 시장 교란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처벌 강도를 정하는 것도 이번 법 추진에 담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꼽는다.

    동시에 이번 법 제정 추진은 기존 법과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수준으로 강도가 격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직 신설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인력 규모나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의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다양한 기관 인력이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되는 방안도 검토된다.